대구시-신천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화해

입력 2023.08.01 (08:09) 수정 2023.08.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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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해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역학 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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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신천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화해
    • 입력 2023-08-01 08:09:37
    • 수정2023-08-01 09:23:10
    뉴스광장(대구)
대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해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역학 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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