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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신천지예수교회, 과천시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종교 자유, 사법부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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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2 23:03 조회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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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입력 2025.05.02 07:56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 법원이 제동
"종교 자유 침해는 헌법 위반" 첫 판시
코로나 이후 5년의 침묵…예배 제개
정치 아닌 신앙의 문제…사법부가 상식과 헌법 수호


"정치는 순간이지만 신앙은 평생입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의 의지가 아닌, 헌법의 원칙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묵혀 있던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릴 길이 열렸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면서, 멈춰 있었던 종교활동의 재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판결에서,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내세운 민원과 교통 문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은, 이번 사건이 행정 갈등이 아니라 헌법상 종교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 판단의 장이었음을 보여준다.

문제가 된 공간은 2006년 신천지예수교회가 구입한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9층이다. 당시 '업무시설'이던 공간을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해 15년 넘게 교회로 사용해 왔고, 과천시도 수년간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당 건물은 폐쇄됐고, 감염병 상황 종료 이후에도 예배는 재개되지 못했다.

2023년 1월, 과천시는 '문화·집회시설'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라며 재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종교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건축물대장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교통, 안전, 민원 갈등"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행정권은 민원의 소리에 따라 헌법의 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며, 거부 사유의 부당성과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깊은 안도의 뜻을 표했다. "성도들이 5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신앙의 공간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살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선언입니다."

이어 "종교시설이 민원을 이유로 제한당한다면,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가 행정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뻔했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법원은 과천시의 행정이 정치적 판단에 기댄 종교 편향의 위험성까지 언급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예배 공간 회복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건축물 용도 문제를 넘어, '행정 자의와 종교 자유 사이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공론화한 판결로 의미를 갖는다. 과천시가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다른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법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신천지예수교회는 과천시와의 실무 협의에 돌입해, 예배 재개·시설 복원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교회 측은 성도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신중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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