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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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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2 23:04 조회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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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5/05/02 [10:49]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특정 단체 입장 따른 과천시 행정, 법원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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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브레이크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는 52일 보도자료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알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민원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과천시가 제시한 민원교통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www.breaknews.com/1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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