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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 종교탄압 행위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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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6 20:19 조회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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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봉 기자, 기사입력 : 2024111515:39 최종수정 : 2024111515:39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며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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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모습. [사진=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15일 정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이기원 신천지예수교회 총무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수호와 편파적 종교탄압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에서 개최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정식 대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대관 당일인 29일 오전 경기관광공사는 갑작스럽게 대북 불안감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선 입장문 등을 통해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개의 국민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만 명이 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즉시 사과하라', '대규모 국제 행사 피해 수백억 원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집회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대관 취소 경위 브리핑, 입장문 발표, 지파장들의 자유 발언,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집회 후에는 경기도청에 정식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150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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