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대구시, 신천지 상대 천억원대 손배 소송 화해 권고 수용…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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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31 22:39 조회1,6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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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메일보내기2023-07-31 12:14
앞서 재판부는 '원고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양 측이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로 양 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시의 이의 제기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인데, 시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대구시는 신천지가 방역당국 활동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 대구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다며 천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 방역당국 기록 미비 등으로 신천지 활동과 코로나19 확산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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