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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원 손배 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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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2:44 조회1,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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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승인 202307131737분 지면게재일 20230713일 목요일


원고 대표자 홍준표 대구시장 “소 제기 자체가 무리, 쓸데없는 짓”
변호인단, 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원 판단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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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7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2020년 2월 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작업하고 있다.경북일보 DB.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해 결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사건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치료비 지출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3일 진행한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참고서면도 있고 해서 화해권고를 해볼까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했다. 홍 시장은 “소 제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었다”면서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데,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 대구시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3년 전에 인지대만 3억1500만 원이 넘는 데다 대구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질 것 뻔히 알면서 진행한 쓸데없는 짓이라는 발언도 했다. 1000억 원 손배 소송의 원고 대표자가 소송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됐다.

재판부가 말한 유사사례는 서울시가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데 책임이 있다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 원의 손배 소송에 대해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가 원고 패소 판결한 것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1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사건 등이다.

대구시의 손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방역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8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재난안전법에 따라 감염병의 대량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청구원인을 변경했다”면서 “서울시가 패소한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 사례여서 대구시의 소송과는 다르다”고 했다.

출처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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