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낸 '1천억' 손배소에… 법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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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2:54 조회1,6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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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입력 2023-07-17 14:21 | 수정 2023-07-17 14:21 | 발행일 2023-07-17 제0면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원인을 이들이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없어 원고 측 주장의 입증이 안되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대구시, 신천지)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측에는 지난 14일, 원고인 대구시에는 지난 16일 결정문이 전달됐다.
앞서 대구시는 소송 제기 당시 "신천지예수교회가 2020년 2월18일 오전 9시쯤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7시간가량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 시장은 "판결문을 나오는 걸 보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받겠다는 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대구시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7170100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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