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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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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1 21:16 조회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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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승인 2024.11.11 10:05 지면게재일 202411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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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A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돼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공부방 공부와 센터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 선택 과정이 자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4년가량이 지난 후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금전적 유혹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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