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 합법성 재확인…“사회생활 제한 강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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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23:27 조회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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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안성기 기자 ㅣ2024-11-08 17:18:18
신천지예수교회 로고
[메트로신문]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은 11월 7일 이 모 씨가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신천지 춘천교회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세뇌되었다며 교직을 그만두고 헌금을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보아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 방식에 폭행, 감금, 강압적 수단 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전통 종교뿐 아니라 신흥 종교도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적 갈등 상황에서 법원이 종교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요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리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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