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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신천지, 대법원서 감염병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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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 23:56 조회3,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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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구 입력 2022.08.16 17:21


대법원이 지난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신천지예수교회가 1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무죄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신천지예수교회는 또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런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물 및 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했다."며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 및 권한행사를 했다.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소수 종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선입견, 혐오를 전제해 추진됐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방역 및 행정 당국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기한이 없는 시설 강제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다."며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폐쇄 명령이 해제될 정도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며 "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7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사명자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며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근거하여 방역업무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으며, 당국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다."며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출처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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