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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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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22:49 조회2,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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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5 15:15 수정 2022.08.15 19:5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코로나 초기 확산 당시 492명 제외한 명단 제출

재판부 "고의성 인정 어려워"…검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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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역 당국에 고의적으로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수사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을 축소 제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 건조물침입죄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출처 : http://www.scjandrew.net/g5/bbs/write.php?bo_table=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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