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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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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46 조회3,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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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기사입력 2022-08-15 09:44:45   


法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준비단계…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20년 초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방역 당국에 교인 일부를 누락시킨 채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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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홀/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대구에 신천지 교인인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ㆍ2심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기소될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이후 2020년 9월에서야 처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역학조사 거부ㆍ방해ㆍ회피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이 총회장은 교회 자금 횡령 등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815094442217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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