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교인 명단 누락'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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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23 조회5,6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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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연 기자, 2022년 8월 12일 11시 27분 작성
횡령 등 일부 혐의는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당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최종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전체' 신천지 교인 명단 요구, 역학조사 일환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다.
이 총회장은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 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환자의 인적사항⋅발병 일시와 장소⋅감염 원인과 경로 등 이다.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돼 있는 것. 그런데도 전체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요구한 건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하급십(1⋅2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고, 기념행사를 위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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