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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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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29 조회3,0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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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님 기자 
  입력 2022.08.12 11:41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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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2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 밖에도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 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를 구입하는데 쓰거나, 해외 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은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경기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 행사를 주도하는 등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들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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