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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천지’ 숨기고 전도…대법 “사회적 비난할 만…배상할 정도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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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6 00:04 조회3,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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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등록 :2022-08-11 16:24 수정 :2022-08-12 14:31
1·2심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뒤집어
대법 “선교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 살펴야
신천지 인식뒤도 교육이수, 강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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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전도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신천지 신도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중 ㄱ씨의 청구를, 2심은 원고 ㄷ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다수 교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교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하고, 선교 행위의 상대방이 자기 결정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천지 쪽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ㄷ씨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면서도 “ㄷ씨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ㄷ씨가 신천지 생활을 하는 동안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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