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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법 "'속았다'는 탈퇴 신도들에게 신천지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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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3:31 조회3,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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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1 14:29 | 수정 2022-08-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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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자료사진] 


신천지예수교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 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탈퇴 신도 중 한 명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다른 탈퇴 신도 한 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교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건 불법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선교 행위의 민사상 불법성을 최초로 판시하면서도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과 당사자의 나이, 학력 등을 살폈을 때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733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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