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8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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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30 10:51 조회3,8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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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승인 2022년 07월 29일 11시 14분 지면게재일 2022년 07월 29일 금요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외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사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경북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명석(52)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명석 담임목사 등은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해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9일 “피고인들을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하려면 방역 당국의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방역 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면서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이용해 전체 교인명단 978명 중 9293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인 것처럼 방역 당국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무죄 선고 확정은 진실이 승리한 것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에게 추궁하여 희생양 삼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신천지 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 재산 일부를 보전 조치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방역지침 위반의 고의성,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출처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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