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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신천지 “기독교언론의 살인조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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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3 17:59 조회4,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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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220629


[경상매일신문 사회부]28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의 ‘가해자가 없다’는 제목의 칼럼은 최소한의 법규범과 신앙인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마저 짓밟고 있다.

그야말로 ‘타 교단 특히 소수교단 소속이면 죽여도 된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기성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낙인찍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살해당했다면 그 책임은 살인을 당한 자 측에 있다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다. 이 칼럼을 보도한 국민일보 역시 탁 교수의 글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탁 교수는 2012년 신천지 성도를 죽인 범죄자로부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픔이 느껴졌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천지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신천지에서 빼주겠다며 강제개종을 사주한 목사의 말을 듣고 자녀를 살해한 가족과 최근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하고 ‘신천지라서 죽였다’고 답한 흉악범 역시 ‘모두가 피해자’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궤변을 동원하더라도 살인자를 두둔하고 살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망발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탁 교수는 ‘신천지가 가정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 ‘신천지가 떳떳하게 소속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강제개종을 ‘가족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미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2015년 검찰은 탁 교수의 논리와 동일한 취지로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신천지 성경 공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가출의 원인은 신천지가 아닌 강제개종교육에 있다’며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성교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한다’는 어떠한 주장에도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기성교단이 그 교인들을 신천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전형적인 허위 ‘이단·사이비 프레임’일 뿐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이단상담소 목사들은 신천지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신천지에서 빼주겠다’며 1인당 수백만~수천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강제개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가 만천하에 공개한 교리에 대해 단 한마디 반증도 하지 못하면서 ‘이단’ ‘사이비’라는 단죄를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기성교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 이단상담소 목사들의 사업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신앙을 이유로 사람을 죽음에 내몰면서도 죽은 사람이 잘못이고, 오히려 살인범도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부패한 기성교단은 이미 자정의 능력이 없다. 정부가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살인범을 두둔하고 살인행각을 사주하는 개종목사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84658&part_idx=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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