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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년2개월만에 신천지 대구교회 문 열리나...대구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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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3 23:24 조회6,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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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발행일 : 2022-04-20 16:15


코로나19 초기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시설폐쇄 2년2개월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대구시는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 등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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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감염확산세가 안정된 점, 높은 백신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해제 후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20일자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해제 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신천지 시설중 폐쇄중인 곳은 대구교회가 유일하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 30여곳은 이미 집합금지 등이 해제된 상태이다.

시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였던 31번 확진자 이후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 26일자로 시설폐쇄, 3월2일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같은해 10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처분을 다시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권고를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를 거쳐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았었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20420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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