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항소심 첫 재판..."실체 파악해 무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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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00:17 조회12,1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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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등록 2021-07-07 19:21:08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머리를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1심 재판에서 이 사건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총회장 측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국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제출 요구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항소 요지를 간략하게 밝혔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각 지파장들에게 경비를 요구하고 통장관리를 직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 관리를 하는 주체는 김남희였다"면서 "또 개인적 사용을 위해 신천지 자금을 사용해 만들었다는 평화의궁전은 내부 구조나 여러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연수원 목적으로 지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 후 신천지 교단으로 소유권 이전이 예정돼 있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이 항소 이유를 간략히 설명한 뒤 마무리됐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각각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4704&cID=10803&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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