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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신천지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무죄…法 "명단제출, 자료수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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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23:13 조회12,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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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기자

입력 2021-01-13 16:19:10 


수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증거 없어 '무죄' 선고
"명단제출, 준비단계로 자료수집 해당…역학조사 아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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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김도우기자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폐쇄 조치된 신천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 침입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학조사 준비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 침입 혐의도 감염병예방법상 폐쇄조치는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병원체로 오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여야 하는데, 경기도지사의 해당 부지 폐쇄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신천지 행사를 위해 지자체에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행사 강행을 지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 건조물침입)에 대해서도 서울평화의광장과 안산와스타디움, 수원월드컵경기장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화성종합경기타운 관련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맛디아지파와 베드로지파가 관리하는 교회 자금 3억1천940만원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명의 계좌를 통해 2억950만원을 횡령한 혐의, 가평 평화의궁전 관련 부지 매수·건물 완공 관련 52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는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기록에 의하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마련해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 3명 중 1명은 전부 무죄,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에 세계평화선언문 비석을 무단 설치한 혐의(공유재산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파장은 벌금 200만원,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간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횡령 등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다.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나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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