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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문],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종교의 자유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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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3 22:11 조회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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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문 승인 2024.10.23 07:30|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실상 교육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단
청지기교육원·장막성전 등 관련 역사적 사실 확인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주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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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장막성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단 변경 사실과 그 의미, 청지기교육원의 활동,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개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신천지예수교회가 백OO 목사를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한 것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흠집 내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던 만큼, 이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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