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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선고 확정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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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31 23:32 조회1,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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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기자 승인 2022.07.31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가 지난 7월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무죄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28일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사명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본부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에게 추궁해 희생양 삼은 사례라고 했다.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마무리가 됐고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밝혀졌듯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초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방역당국에 최선의 협조를 다했다 밝혔다.

그러나 당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을 범죄자, 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명의 부녀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며 목숨을 잃고 수많은 성도들이 강제퇴직, 이혼, 폭행, 차별, 테러 등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첫 코로나19 발생 후 2년 2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교회. 시설이 강제 폐쇄되면서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유무형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특히 교회 사명자들은 169일간의 수감생활과 전국 20여만 명의 성도들은 ‘코로나19 전파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며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다며, 신천지예수교회를 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남은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 지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집단감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대구교회 성도님들과 가족, 어려움을 함께 겪은 대구시민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공여, 혈액수급 비상사태에 따른 대규모 단체 헌혈 등을 해 온 것처럼 변함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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