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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신천지 모략전도 피해' 前 신도들…대법 "교회,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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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3:17 조회2,0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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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주 기자, 입력 2022.08.11 13:32수정 2022.08.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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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인 지난 20207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점을 속인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가 신도들의 종교 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신천지예수교의 선교로 교리 교육을 받은 뒤 입교해 신도로 수년 간 활동했다 탈퇴했는데, 입교 과정에서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접근해 속은 상태에서 신천지 교리를 배우고 입교, 활동했다며 교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다수 신도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으로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신천지 소속으로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추가 교육을 받고 장기간 신도로서 활동한 점을 보면, 이들의 선교행위가 A씨 등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선교 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가를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 기준도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 상실 여부도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은 하급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81113303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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