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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신천지, 종교탄압 규탄 집회서 경기도지사에 공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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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6 20:37 조회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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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혁 기자 배포일 2024-11-15 18:15 수정일 2024-11-15 18:15


- 신천지 성도 3만여명 모여 '종교탄압, 편파행정' 외쳐

-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신교 표심 염두한 결정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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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지난달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3만여 명 규모 행사의 대관 승인 취소 조치에 반발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서진혁 기자)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인 종교탄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사과하라!"

15일 정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만여명이 모여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회의 임진각 행사 대관을 하루 전날 취소한 데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 행사의 대관 취소가 종교적 자유 침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공정성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입장과 의혹 제기

경기도 측은 북한 자극 요소와 도민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관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은 이 이유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신교 표심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개신교 단체의 집회 후, 개신교 신자인 김 지사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시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기원 신천지예수교회 총무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며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다"며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왜 도지사는 국민을 둘로 나누려 하는가"며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는 사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지켜 대관을 신청했으나, 일방적 취소로 인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집회를 바라본 한 시민은 "평소 집회를 많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질서 있는 집회는 처음본 것 같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대관취소는 과한 것같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공정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이번 논란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공공기관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집회 후에는 경기도청에 정식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회 측은 앞으로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1155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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