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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신천지예수교회, ‘청춘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종교의 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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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5 21:23 조회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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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안성기 기자 ㅣ2025-03-05 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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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신앙 강요', '종말론적 교리 세뇌', '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헌금 요구', '사회·가족생활 파괴' 등을 주장하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제18조를 근거로 법원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강압적인 요소나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원고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종교 선택의 경위 및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춘천교회의 포교 활동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교회 내·외부의 비판과 오해를 극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법원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성인이 본인의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경우, 불법적인 강요 요소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성인의 자발적 종교 선택을 시간이 지난 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개인의 주체성과 판단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종교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3055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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