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천지, '허위 유인물' 논란에 법적 조치 착수…"사실 왜곡, 지역사회 불안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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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30 23:58 조회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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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입력 2025.05.30 08:25 수정 2025.05.30 08:26
과천 건물 인수 두고 왜곡 주장 확산…명예훼손 등 혐의 고지
'종교의 자유' 침해 지적…일부 단체 압박성 여론 형성도 논란
"수십 년 간 과천과 공존…사실 아닌 비방은 중단돼야"
종교시설 전환·포교 의혹 등 "전부 허위로 입증된 내용"
과천시를 둘러싼 종교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자사 건물 인수와 관련해 지역 일각에서 벌어진 허위 주장과 비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7일,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장 모 목사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유인물에는 "신천지가 전체 건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청소년에게 포교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담겨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지역사회에 불안과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법원과 검찰, 경찰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된 사안들이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으며, 관련 민사·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 또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장 목사의 주장을 기반으로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식의 압박 발언,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위협성 언급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편향된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겁을 주며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와 공동체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전도 방식까지 '기만적'이라 규정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교리 해석을 '비정상'으로 단정 짓는 행위, 존재하지도 않는 '학생 대상 포교' 주장을 사실처럼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천에서 지역과 갈등 없이 함께 살아왔으며, 단 한 건의 피해 사례조차 없었다.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활동, 골목상권 이용, 지역행사 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로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특정 종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구태이며, 혐오가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종교사회학 전문가는 "종교 간 갈등은 자칫 시민사회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단이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과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교적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출처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273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7일,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장 모 목사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유인물에는 "신천지가 전체 건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청소년에게 포교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담겨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지역사회에 불안과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법원과 검찰, 경찰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된 사안들이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으며, 관련 민사·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 또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장 목사의 주장을 기반으로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식의 압박 발언,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위협성 언급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편향된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겁을 주며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와 공동체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전도 방식까지 '기만적'이라 규정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교리 해석을 '비정상'으로 단정 짓는 행위, 존재하지도 않는 '학생 대상 포교' 주장을 사실처럼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천에서 지역과 갈등 없이 함께 살아왔으며, 단 한 건의 피해 사례조차 없었다.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활동, 골목상권 이용, 지역행사 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로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특정 종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구태이며, 혐오가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종교사회학 전문가는 "종교 간 갈등은 자칫 시민사회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단이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과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교적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출처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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