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천지예수교회, 과천지역 목회자 비방 유인물에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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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30 23:59 조회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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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안성기 기자 ㅣ2025-05-30 10:06:56
[메트로신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과천시 내 한 건물 인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회 측은 지난 27일,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장 모 목사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는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장 목사에게 1주일 이내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유인물에는 '신천지가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한다',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신천지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행정당국을 기만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이나 '자녀가 소외될 수 있다'는 겁박성 발언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같은 주장이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을 통해 허위로 판명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바 없으며, 이혼이나 헌금 강요 등도 수차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며, 장 목사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도 방식을 두고 '기만적인 포교활동'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으며,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교리를 비정상적이라 매도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학생 대상 포교' 주장, '신천지 대표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허위 발언 모두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닌 종교의 자유 침해로 규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거짓 정보로 시민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조장할 뿐"이라며, "이는 특정 교단의 이해를 앞세운 무리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과천에 수십 년간 위치해왔으며, 그동안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공동체 기여를 이어왔다"며 "실체 없는 공포를 부풀리며 시민을 이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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