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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옛 인스파월드' 착공 신고 거부 공방…신천지, 지자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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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31 00:08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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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2025.05.30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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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중구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한 착공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옛 인스파월드는 연면적 1만3244㎡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건물로, 과거 수영장과 대형 찜질방 등으로 사용됐다. 2011년 발생한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탔고, 2013년 신천지가 약 88억 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지만 중구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내 승인을 받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착공 신고를 했다.

지역주민들과 일부 종교단체들은 신천지의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을 중구가 허가해 준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중구는 지역사회 갈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착공 신고를 거부했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착공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이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local/incheon/58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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